손실보상선지급
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의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입니다. 이 중 34만 건 이상이 지급 받아 누적.
손실보상 선지급 제도는 손실보상금 확정 전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선지급하고 차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차감하는 방식이다.

. 설연휴 전 5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정부가 방역 관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설 연휴 전 500만원씩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 등.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바로가기 공유 링크 만들기.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로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
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3일 오전 9시 기준 누적 41만 건을 돌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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